📌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페이지 로딩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0억 배상하라”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에 완승

“10억 배상하라”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에 완승

법원, 어도어 승소 판결…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하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긴 법적 공방이 어도어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과 소유권이었습니다. 법원은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의 허가 없이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물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주장해 왔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창작자와 소속사 간의 외주 제작물 저작권 귀속 문제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TA’ 감독판 무단 게시부터 ‘반희수 채널’ 삭제 논란까지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자사 채널에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도어가 이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하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팬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반희수 채널’의 영상들까지 모두 삭제하며 맞섰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감독판 영상에 대한 중단 요청이었을 뿐, 반희수 채널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로 응수했고, 어도어는 영상 무단 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신 감독 측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는 무단 게시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우석 감독의 패소와 뉴진스 팬덤의 반응

뉴진스의 ‘디토’, ‘OMG’, ‘ETA’ 등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며 팬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던 신우석 감독이었기에, 이번 판결 결과는 팬덤 사이에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그간 “창작물의 자율성과 팬들을 위한 기록물”임을 강조해 왔으나, 법리적으로는 계약 관계에 따른 소유권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신 감독 측은 앞서 “어도어가 자료 제출 지연 등을 이유로 협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도어는 이번 승소로 자사 IP(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뉴진스의 콘텐츠 관리 및 제작 과정에서 소속사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 여부와 연예계에 미칠 파장

이번 판결은 외주 감독이 제작한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소유권이 소속사에 있다면, 감독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무단 게시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계약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완승으로 기울면서 신 감독의 입지는 좁아진 상태입니다.

사건의 상세한 판결문 내용이나 신우석 감독 측의 공식 입장 발표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관련 뉴스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한 평가:
(4.8 / 5.0)
이 정보가 도움이 된 사람: 911명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